사회 사회일반

국회 쉬는 일주일…檢, 윤관석·이성만 신병 확보할까

송영길 측근 박용수 구속 맞물려

휴식기에 영장 재청구 여부 관심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심사 가능

法 심사기각 가능성은 부담요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휴식기’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이 맞물리면서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두 의원이 박 씨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데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핵심 증거나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필요충분조건’도 갖춰야 해 실제 검찰이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가진 박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사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4일 박 씨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박 씨 요청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 원을 받고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2021년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윤 의원이 이 돈을 300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로 나눠 같은 해 4월 28~29일 사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상임위원에 이어 박 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말 그대로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핵심 인물에 대한 보강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이 의원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해 여전히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10일까지 휴식기에 돌입하는 사이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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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하기 위해 뚜렷한 증언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되면서 구속 수사에 실패한 만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 등 보강’이 필요하다. 즉 박 씨 등 의혹의 핵심 관련자를 상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이 직접 연루됐다는 증언·증거 등이 도출돼야만 2차 구속 수사 시도가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의원이 등장하는 녹취록 등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앞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밝힌 바 있다”며 “일반인도 아닌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실상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여기에 영장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의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 요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증언 등 확보로 비회기 기간 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넘을 산이 많다는 얘기다. 여야 등 정치권 내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해도 임시국회 요청 등으로 막힐 수 있다. 영장 심사가 열리더라도 검찰은 법원이라는 벽도 넘어야 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차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검찰은 두 의원 가운데 혐의가 짙은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박 씨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송 전 대표로 사정 칼날을 드리우는 방안도 고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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