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종 민원수수료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요금계기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해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뒀다.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보관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