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 몸에 소변 누고 가래 뱉고… '보도 듣도 못한 학폭' 경남 고교서 발생

경찰 가해자 4명 입건…도교육청, 학폭 심의위 경미한 처분

피해 학생·가족 폭행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치료 중





경남 경남 창원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개월간 후배 한 명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후배 고교생을 장기간 괴롭히고 때린 혐의(폭행 등)로 A(16)군 등 고교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B(15)군에 대해 이유 없이 욕설, 구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샤워실에서 B군 몸에 소변을 보거나 침·가래 등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치심을 느낄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 가족이 공개한 폭력 수위는 매우 구체적이고 여느 학교폭력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 가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군 등 일행은 "흉기로 아들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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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들에게 죽도와 목검 등으로 때리거나 찌르며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 등 얼차려도 시켰다"고 덧붙였다.

일행 중 한 명은 복싱글러브로 B군의 배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드러났다.

한 가해 학생은 머리를 다 감은 B군에게 샴푸와 비누칠을 반복적으로 하며 B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괴롭히기도 했다.

A군 등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다수는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는 학생을 관리하는 사감이 있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한방을 쓰지 않아 이런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군과 A군 일행 분리 조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B군과 B군 가족은 폭행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아들이 적극적이고 씩씩한 학생이었는데 (학교폭력 피해 이후)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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