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벼랑 끝 로톡 살아나나…법무부, 변호사징계위 20일 개최

법무부, 20일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검토 시작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내린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로톡 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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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호사 징계위를 열겠다고 관계자들에게 알렸다. 로톡을 이용했단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징계위에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개정한 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과태료 등 징계 내려왔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변협이 징계절차 시작하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한 만큼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국회에 나와 “7월 달에 변호사 징계 관련한 이의신청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때 1회로 종결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기간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양측 당사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징계위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로톡 관계자는 “(징계 근거로 활용된) 변협의 자체 규정은 업계 전체의 성장과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규제”라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청년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단체에 법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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