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 활성화 대못질 멈추자"… 국회, 과잉규제 제동 본격화

 입법 영향 분석 시범 사업 TF

 金의장에 제도도입 방안 보고

 법안 발의 전 규제영향 등 분석

 상임위 심사 판단자료로 활용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기업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 등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연장하는 입법 추진 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해당 규제가 초래할 영향들을 미리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해당 분석 자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시 판단의 자료로 쓰이게 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국회 내 ‘입법영향분석 시범 사업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경과 등이 보고됐다.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내부 기관 간 역할 분담도 논의됐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법률안이 초래할 규제의 비용·편익 등을 심사 단계에서 따져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한 장치다. 김 의장이 해당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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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운영 방법론의 윤곽도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F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규제를 신설·강화·연장하는 법률안’으로 설정했다. 규제와 무관한 법률은 의원실에 통지해 분석 절차를 조기에 종료하고 규제를 폐지·축소·단축하는 내용이 담겨도 규제 확대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 대상이 된다. TF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 규제의 정의를 준용하고 국무조정실의 ‘행정행위 유형별 규제 여부 판단 기준’을 참고해 국회 자체의 규제 유형·사례별 판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률안 발의 전 단계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절차를 정했다.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기재해 위원회에서 규제 요소 심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규제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등 난립했던 용어도 ‘입법영향분석’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회 내 입법영향분석 전담 조직, 입법영향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려면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은 총 6개다. 특히 국민의힘이 도입에 적극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후 공청회도 여는 등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서둘러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규제 공장’이라는 국회의 오명을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승배 기자·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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