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스카이라인 높아지는 국회·법원 주변…'권위' 내려놓고 '활력' 불어넣다

[부동산 집파일] 여의도·서초 고층 개발 탄력

국회 세종 이전 땐 고도규제 실효성 낮아

'중요시설' 아닌 법원·검찰청도 완전 해제

도심 내 토지 이용 효율 높여 '균형 개발'

여의도 일대 전경. 연합뉴스여의도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新)고도지구 구상’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고도지구를 75~170m 이하로 대폭 완화하고 서초동 법원 단지 주변은 고도지구를 해제했다. 두 지역은 각각 국가 주요 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와 법원 단지 주변 균형 개발을 이유로 그동안 높이 규제를 받아왔다.



국회의사당은 적에 의해 점령되거나 파괴돼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 중요 시설물 중 하나다.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본점 등과 함께 ‘가급’ 중요 시설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일대는 국회의사당이 준공된 이듬해인 1976년 최고 65m(표고)로 고도지구가 지정돼 관리돼왔다.

최고 높이가 강화된 것은 국회사무처가 1994년 주변 지역을 55m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국회의사당의 건물 높이가 지붕을 빼면 55m인 만큼 이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시 ‘지나친 권위주의’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하지만 1999년 결국 규제는 강화됐고 추후 고도지구 기준이 표고에서 해발고도로 바뀌며 현행 55, 65m(해발고도 기준)로 자리 잡게 된다.



서울시가 이같이 형성된 국회 주변 고도지구를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2027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이전이 가시화되며 고도 유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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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여의도를 세계적인 금융·수변 문화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현 부지에 대한 고도 제한을 75(22층 수준)~170m(51층 수준)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대 부지는 현재 15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97.5%를 차지하고 있다.

서초동 법원 단지(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변은 고도지구가 완전히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추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함께 관리된다. 일대는 1980년 법원 단지 주변 균형 개발 및 도시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고도가 5층(18m)으로 제한돼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균형 개발이었으나 검찰과 법원 등 관계 기관의 요구가 고도지구를 유지시킨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1989년 해당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를 추진했으나 관계 기관은 법원의 권위와 위상, 검찰 수사 과정 노출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대가 변하며 일대는 2006년 28m(7층), 2014년 층수 제한 없는 28m순으로 완화됐으나 이마저도 최고 9층 수준에 불과해 사무실이 많이 필요한 대형 로펌이 자리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고층 오피스 수요는 고도지구 밖으로 뻗어갔고 서초동 중앙지법·중앙지검 앞 부지만 저층으로 눌린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도지구 구상’에서 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은 대법원(가급)·대검찰청(나급)과 달리 국가 중요 시설물이 아님에 주목했다. 시가 고도지구 완전 해제에 나선 근거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 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서초3)은 “재산권 행사에 장애를 가해왔던 ‘규제 대못’을 뽑아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 역시 한층 탄력이 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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