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짝퉁·거짓후기 피해 플랫폼도 배상 책임"

◆ 與, 네이버 등 규제입법 추진

전자상거래·검색 등 규제 강화

총선 앞두고 플랫폼 압박 가속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포털서비스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한층 다각화하고 있다. 앞서 뉴스 알고리즘의 정치적 편파성을 빌미로 ‘포털 개혁’의 시동을 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전자상거래·검색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잇따라 추진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네이버 쇼핑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이번 주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입점 업체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기망 행위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플랫폼사업자는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기망 행위에는 가품(짝퉁 제품) 판매, 가짜 후기 작성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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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네이버를 정조준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그간 막강한 포털 지배력을 바탕으로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등 쇼핑 사업의 몸집을 빠르게 불려왔지만 소비자 보호 책임은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거짓 후기 광고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처벌 대상에서 빠진 사건이 개정안 발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거래 물품 하자에 법적 책임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불량 상품 피해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윤 의원은 포털의 검색 광고 행태를 규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11일 “네이버는 검색 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하며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광고에 치우친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혀 윤 의원의 입법안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3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네이버를 공개 저격한 뒤 여당은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왔다. 여당 지도부가 플랫폼의 뉴스 배치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수사까지 촉구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여당은 플랫폼 업체를 겨냥한 ‘신문법’ ‘전자문서법 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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