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 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우모(31)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A씨를 속여 762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우씨는 손님으로 온 A씨의 은행 계좌에 1억원이 예치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우씨는 “내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고 A씨를 속여 2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한 달 새 45차례에 걸쳐 7620만원을 가로챘다. 이 돈은 A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모두 오락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그의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액수가 적지 않지만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