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9층 유리창, 구슬 모양으로 깨졌다"…경찰 수사 착수

사고 당시 집안에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 면해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유리창이 구슬에 맞은 듯한 모습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유리창이 구슬에 맞은 듯한 모습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구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창 파손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8일 사하구 한 아파트 9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리창은 구슬에 맞은 듯 지름 2㎝가량의 원형으로 깨졌다. 사고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뜨린 물체 등을 찾는 데 수사를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깨진 유리창에 남아있는 문제의 물체 성분을 채취해 감식에 맡기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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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부천에서는 최근 새총으로 쇠구슬을 아파트 유리창에 쏜 남성이 석방되자 검찰에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28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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