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우려를 낳을 정도로 급속히 빠졌던 새마을금고 예수금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재예치 신청 기간을 일주일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해 신청 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약정 금리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중도 해지 후 재예치를 신청한 건수는 14일 오후 2시 기준 2만여 건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