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후 B양이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음료에 탄 것으로 밝혀졌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성폭행 하지 않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B양은 마약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