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 가운데, 반대로 승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택시 기사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시쯤 여성 승객 A씨는 전남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B씨는 여성 승객 A씨가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탈 때부터 수상함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 A씨가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요청을 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다리 만지실래요? 만져보세요. 바로 내리게"라며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달라고 했다. B씨가 재차 거부하자 A씨는 만져달라고 애원하면서 기사의 팔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혹시 A씨가 성추행으로 신고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택시 기사들이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적 요구를 받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택시 기사 C씨도 5개월 전쯤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손이 허벅지로 들어왔다. 무슨 짓거리냐고 했더니 '블랙박스를 꺼줬으면 재미를 봤을 건데'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추행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8월 광주 동구에서 20대 여성을 태운 택시 기사는 승객의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뜨자 승객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했고, 다리와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라고 말하며 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고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최근 이 택시 기사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