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5·18 성폭력 피해자 접수 창구 운영

광주광역시청. 서울경제 DB광주광역시청. 서울경제 DB





광주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 성폭력 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 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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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 피해자, 수배, 공소 기각·유죄 판결·면소 판결·해직 또는 학사 징계자 등이다. 5·18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시간을 정한 뒤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5·18 관련 피해자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현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인정자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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