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나 화재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비 300만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됐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대형 산불, 화재 등 직접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 종사자처럼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도 마련됐다. 자연재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타 법령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는 데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