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불·화재때 소상공인도 생활안정비 지원받는다

사회재난 복구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농·어업인서 확대…사업장별 300만원 지원

지난 4월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저동 일대 진화작업을 위해 군인들이 입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4월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저동 일대 진화작업을 위해 군인들이 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이나 화재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비 300만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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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됐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대형 산불, 화재 등 직접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 종사자처럼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도 마련됐다. 자연재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타 법령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는 데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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