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앞으로 전자소송에 온라인으로 공문서 제출 가능

이용자 소송 필요 서류들 기관 방문 없이 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화면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소송 이용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소송 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한다.

관련기사



개정안은 이용자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서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화된 서류를 전달받는다.

이용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전달된 문서를 자신의 사건에 등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시행일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