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소송 이용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소송 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한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서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화된 서류를 전달받는다.
이용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전달된 문서를 자신의 사건에 등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시행일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