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먹고 킥보드 타다 '감옥 간다'…"징역 15년 해당"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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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기자전거·자전거 운전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심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보더라도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조항은 자동차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 주체로 명시한다"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다른 조항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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