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 앞 배달된 생닭 7마리 '슬쩍'…범인은 길 가던 할머니였다

배달된 닭을 들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JTBC ‘사건반장’ 캡처배달된 닭을 들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JTBC ‘사건반장’ 캡처




길을 가다 남의 가게 앞에 배달된 닭 7마리를 슬쩍 가져간 할머니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2일 오후 5시40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찍힌 중년 여성의 절도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두 명의 나이든 여성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 나온다. 둘 중 한 여성이 허리를 휙 숙이더니 화면에서 사라졌다. 몇 초 후 그 여성의 손에 웬 흰 봉지가 들려 있었다. 여성은 자신이 원래 들고 있던 검은 봉지 안에 흰 봉지를 쓱 집어넣고 태연하게 가던 길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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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봉지 속에는 가게 사장이 예약 손님의 주문을 받고 업체에 주문해둔 생닭 7마리가 들어 있었다. 사장이 잠깐 병원에 다녀오는 사이 마침 배달이 왔고, 업체 측은 가게 사장에게 닭을 문 앞에 두고 갔다. 몇 분 뒤 사장이 돌아왔을 땐 이미 배달된 닭들이 사라진 상태였다. 옆 가게 CCTV를 확인한 사장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은 영상을 제보하며 “피해 금액은 5만원가량이지만 예약한 손님에게 음식을 팔지 못해 굉장히 난감했다”고 전했다. 또 범인을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백성문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를 잡으면 99%는 ‘누가 버린 줄 알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 닭은 바로 요리를 하기 위해 배달된 닭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닭이었을 거다”라며 “명백한 절도에 해당한다. 닭값 5만원이 피해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예약해서 판매했다면 얻었을 이익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적다고 경찰도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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