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

"CB 악용한 주가조작 엄중 제재"

금융위, 불공정 거래 차단 강조

CB 무분별한 발행·유통 방지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CB를 불공정 거래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계 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도 충분히 감안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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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날 CB 시장의 문제점으로 발행·유통 과정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 투자자 지분 희석 및 시장 충격,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등의 조건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시장 투명성 제고, 무분별한 발행·유통 방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CB는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을 뜻한다.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통상 높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CB 특성상 여전히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본 인수합병(M&A),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와 결합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환권·콜옵션 등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CB가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발행 회사의 만기 전 취득 시 공시 의무 부과, 담보 약정 CB 발행 시 공시 강화, 만기 전 취득한 사모 CB 재매각 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 납입 시 복수의 외부 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투자 업계와 당국에 제안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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