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 구속

1심에 이어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 씨가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액 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 씨가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액 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2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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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재판에서 “동업자에게 속아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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