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태원 참사 행안장관 책임 모레 결론…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25일 오후 2시 선고…이종석 헌법재판관 주심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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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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