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野 "세금 덜 걷혀도 추경"…법으로 못 박나

[다시 도지는 추경病]

◆ 국가재정법 개정안 추진

추경 사유에 세수결손 명시 나서

국가부채 증가·물가 상승 우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을 느슨하게 만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혀도 추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는 전쟁 및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및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 3개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양 의원 측은 “구체적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기사



개정안 대로면 올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해진다. 올해의 경우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36조 원(5월 기준)이나 줄어 올해 전망한 세입예산 400조 5000억 원을 크게 밑돌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이미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악화되고 있는 재무 건전성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사유에 세수 결손을 명시하면 국가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예산 불용, 세계잉여금 등 추경 외 여러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유연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는 물론 세수 결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등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