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가맹점주에 수억원대 이익 숨긴 프랜차이즈 본부에 철퇴

전국 70개 가맹점 보유 프랜차이즈 본부, 차액가맹금 43%나 숨겨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을 가맹점주에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프랜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24일 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최근 1년 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 정도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00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A본부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여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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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정보공개서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내용을 도에 전달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과 A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를 직접 조사 후 이와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위법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겪을 피해의 규모가 크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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