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는 등 연이은 교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