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대립에 채택 불발

24일 보고서 채택 시한까지 합의 안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이 여야 간 대립 속에 결국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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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는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했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열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최종 통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김석기 간사는 회의가 불발되자 당 차원의 수해 봉사 참여를 위해 이날 오전 충북 청주로 이동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으며, 여야는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후속 회의 일정을 조율해왔다.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문제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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