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옆을 지나던 떠돌이 개에게 길이가 70㎝에 달하는 화살을 쏴 관통시켜 학대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지난 25일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런 학대로 인해 개는 네 번째 허리뼈를 관통 당했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120여 마리를 물어 죽인 것에 앙심을 품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개를 쫓아가서 화살을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 학대 사건은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2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약 7개월 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 수백여 대를 분석했다. 또 주민 제보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 3000매를 배포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펼쳤다. 투입된 인력만 480명에 달했다. 그렇지만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해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