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링크자산운용 등 공매도 위반에 금융위 '철퇴'

18개 업체 및 개인에 과징금·과태료 10억 부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7.17 hkmpooh@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7.17 hkmpooh@yna.co.kr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국계 증권사 및 운용사18곳을 적발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3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따라 링크자산운용이 66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이 30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이 24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이 600만원, 최기윤(개인)씨가 69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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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픽텍에 과징금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을 부과했다.

픽텍은 2021년 5월 보유하지 않은 LG(003550) 보통주 1828주를 매도 주문해 문제가 됐다. 당시 픽텍은 보유 중인 LG 주식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퀸트인자산운용에 3억590만원, PFM에 2억8610만원, PAM에 1410만원, 다윈자산운용에 90만원, OCBC에 1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의 경우 2021년 3월 보유하지 않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보통주 5570주를 매도 주문했다.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잘못 선택해 매도 주문을 제출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선위는 스톤X에 260만원, 줄리우스 베어에 370만원, 이볼브에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에 41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사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본격적인 ‘공매도와의 전쟁’에 나섰다.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2021년 4월 법을 개정했다. 개정 이후 공매도 제한 위반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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