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 받아야 한다고 판정된 2853억원이 너무 적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맞불 소송'을 불사할 계획을 밝히며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월29일 오전 7시께 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했다.
정부 측은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취소신청 기한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9월5일(한국시간 기준 9월6일 오후 12시 59분)이다.
구체적인 취소신청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론스타 측은 당초 요구 금액인 46억7950만달러(6조3000억원)에 비해 4.6% 수준인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853억원)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 절차에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18일께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결과에 승복하고 한국 정부에 따로 취소소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 외에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는 10건이 진행중이다. 법무부는 이달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ISDS 관련 법률 자문과 대응, 실무 운영사안 등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