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단독] '이상 해외송금' 5대銀 '지점 영업 일부 정지' 중징계 받는다

금감원 '중징계' 최종 결정

15.6조 중 8.2조, 전체의 52%

“송금 규모 커 중징계 불가피"

제재, 본점 아닌 지점에 한정

나머지 3개 은행에는 과징금

이르면 8월말 금융위서 확정

CEO 제재는 법적 근거 없어

추후 별도 처리 검토하기로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르면 8월 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8개 은행 중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 규모가 많거나 사안이 심각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그 외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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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올 4월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 설명회에서 이상 해외 송금 거래로 의심되는 금융사 13곳을 검사한 결과 122억 6000만 달러(약 15조 6315억 원·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64억 5000만 달러(약 8조 2237억 원)로 전체의 52%에 달해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23억 6000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크며 우리은행(16억 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 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 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 4000만 달러) 순이다.

다만 금감원은 5대 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한정했으며 중징계를 받는 영업점 수도 은행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본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경우 외국환거래 자체를 취급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5대 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만큼 제재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8월 중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뒤 말께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이 이상거래를 파악한 뒤 1년 이상 지난 만큼 빠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이번 제재안과 별개로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건에 적용된 외국환거래법으로는 기관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CEO 등에 대한 인적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CEO 책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지만 쟁점이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일단 기관 제재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등 금융 당국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상 외화 송금 발생도 결국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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