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살펴본다.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