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낡은 입지규제 없앨 것"…산업부, 산단 정책 무게추 이동

중앙정부서 지방정부로

전통제조업→첨단신산업

민간투자로 노후설비 현대화





정부가 산업단지 정책의 무게추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옮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산업단지공단·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입지 관련 킬러 규제 혁신 방안 관계 부처·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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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간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 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지방 산단들이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 일환으로 범부처 킬러 규제 혁신 TF는 지난달 14일 산단 입지 규제와 같은 15개 킬러 규제를 1차 선정했었다. 이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 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은 관련 킬러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준비를 도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산업정책방향을 통해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산단 내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등의 개편안을 시사한 바 있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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