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일하다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축사에서 굴착기로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벽체가 무너지는 사고로 50대 인부가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 중에 해체물이 날아올 위험이 있는데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현장에 투입했다. 특히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정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죄가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