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는 안 내면서 골프장을 들락거리던 체납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무더기로 빼앗았다. 압수한 회원권만 72개에 달한다.
경기도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각종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최근까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4000만 원을 징수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체납액을 내지않고 버티던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 130개 중 절반이 넘는 72개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이었다.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압류조치당했다.
또한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명 호텔의 대표였던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1200만 원을 체납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회원권이 압류됐다.
도는 압류한 회권권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