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삭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보안 사고를 내 감점을 주도록 한 입찰 관련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최 대변인은 그동안 보안 감점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한쪽에서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