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영주권자로 검찰 소환 불응하다 체포…인신보호 청원도 기각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50) 씨가 4일 국내로 송환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검찰은 앞서 해외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유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귀국하자마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유 씨에 대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 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은 그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