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3)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
도와 달라는 경비원의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C씨에게도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했다.
A씨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