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흉기 난동범에 총기 등 물리력 적극 사용"

■윤희근 경찰청창 긴급 담화

경고사격 생략…의심자는 선별적 검문검색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 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 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흉기 난동범을 대상으로 총기와 테이저건 등 가용 가능한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불과 2주 사이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시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공권력을 활용해 추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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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일선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흉기 난동범에 대해 총기 등 최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권총 사용과 관련해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일선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구두 경고나 공포탄으로 경고를 해야 하지만 흉기 난동 사건은 현장 상황이 급박해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고사격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또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관은 표정과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토대로 검문 대상자를 관찰한 뒤 소지품 조사를 시행한다.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용의자에게 법적 권리를 고지한 후 임의동행 절차를 밟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경찰관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지역 경찰 업무 지침에 따라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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