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선 물고 주차해놓고 …"차 X같이 대지 마" 옆 차에 낙서한 차주

뒷유리에 손가락으로 적은 욕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뒷유리에 손가락으로 적은 욕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자신이 차선을 밟고 주차해 놓고 운전석을 열지 못하자 옆 차에 화풀이를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2월1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주차장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회색 차량이 차선을 밟고 주차했고 이후 그 옆으로 제보자 A씨가 자신의 흰색 차량을 주차 칸에 맞춰 정상적으로 세웠다.

이후 회색 차량의 차주는 아이와 함께 차로 돌아와 운전석 문을 두 번 열었다 닫았다하며 일명 ’문콕’으로 A씨 차에 흠집을 냈다.



이어 A씨 차 뒤편으로 향하더니 A씨 차 뒷유리에 손가락으로 “차 X같이 대지마 X신아!”라고 적었다. A씨 차량에 문콕을 한 차례 더 한 뒤 조수석을 통해 차에 타고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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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상대 차가 먼저 주차돼 있었고, 주말이라 주차 자리 찾기가 어려워 겨우 찾은 자리가 주차 선을 밟고 있던 차 옆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문콕 고의성이 다분한데 경찰에서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재물손괴로 신고 후 5개월 지나 불송치 결과 우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긴 했지만 불송치됐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냐. 제가 피해자라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영상만 보고 일부러 문을 세게 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덧붙여 “주차장에서 문콕을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누리꾼들은 “자기가 차를 잘못 대놓고 욕까지 쓰다니”, “첫 번째 문콕은 실수라 해도 나머지 2번은 고의라고 봐야 한다. 문콕된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차 뒤에 욕 적고 가는 건 어지간히 저급한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등 A씨에게 공감을 나타냈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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