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하다고 답했다.
13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채용 뒤 기간제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 수습 기간에 갑자기 근무지나 근무 요일·업무가 바뀌거나 월급을 깎는 경우,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을 채용 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