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친 휴대폰에 女 알몸 사진이"…여친 신고에 범행 들통난 몰카범





여성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한 뒤 그들이 잠든 사이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온 2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6월 15일 A씨를 기소했고 1차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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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이로 거부감 없이 그의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의 범행은 여자친구의 신고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됐다. A씨의 여자친구 C씨는 A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발견했고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여자친구인 C씨의 알몸 사진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 살폈다. 그 결과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D(20대)씨의 알몸 사진도 확인했다. D씨는 A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씨 사건과 같이 잠을 자다 범죄 희생양이 됐다. 이외에도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몸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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