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살인 예고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소지 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류에 따라 일부 호신용품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해 구입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지난 3일까지 12일간 한 인터넷쇼핑몰의 호신용품 거래액은 전년에 비해 123% 늘었다. 특히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하루 뒤인 지난 4일 주문량은 그 전 12일간 집계한의 합계 판매량과 맞먹을 정도로 폭증했다.
하지만 호신용품을 주문하기 전에 소지 규정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품 중에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은 일반인이 호신용으로 소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호신용품인 스프레이는 누구나 허가 없이 소지 가능하다. 손잡이를 누르는 압력에 의해 한 번 누를 때마다 1회 발사되며 사거리는 1~3m 정도다.
하지만 사거리가 3~6m가량인 가스분사기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신병력과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스발사총은 화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해 발사되며 가스작용제나 고무탄을 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정해진 경호관이나 청원경찰, 세관 직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전기충격기는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다르다. 총격 빈도가 느리며 얇은 옷을 투과하는 정도의 1만~2만볼트 전기충격기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지만, 전압이 3만~6만볼트일 경우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 가능하다.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 구매 시 판매처에서 소비자에게 신고 의무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며 “호신용품을 선물받거나 신고와 관련해 안내받지 못한 시민들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