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또다시 구속 기로…"오해 있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17일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지난 8일 구속을 면한 지 8일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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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1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1억원 넘게 받은 것 인정하나’, ‘직원들로부터 황금도장과 수천만원 수수한 것 인정하나’ 등 혐의에 관한 질문에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과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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