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실신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 공무원이 끝내 숨을 거뒀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A씨가 전날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A실장은 사고 당일 법적 요건이 부족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언쟁이 발생하자 담당 직원 대신 직접 응대를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왔다가 “법적 요건이 안 돼 발급이 어렵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자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실장을 보고도 민원을 이어갔으며 "쇼하지 말라"는 등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실장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로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이 사건 이후 악성 민원인 응대 시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보급했다. 직원은 이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에 녹음기를 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