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보낸 50대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안양동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동안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약속 장소에 나타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자 B양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양에게 15만원을 쥐어주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장소로 다시 돌아오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B양을 만나기 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