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고(故)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에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첩 보류 지시가 문제가 있다면 이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복귀한 이후 정당한 절차를 따져서 문제를 제기할 문제”라며 “그런데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명예롭고 정당한 군인으로서 살아온 군인이 해야 할 명예로운 모습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며 “분명 외압이 있었고 지난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특검을 갈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 기초자료다. 누가 혐의가 있고 기소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로,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신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며 “포렌식할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날선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신 차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묻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원이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 신 차관은 자신이 20대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언급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묻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걸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 아니냐.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