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광주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280여 개소에 대해 이달부터 가맹점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주유소, 학원, 슈퍼마켓, 농축협 매장 등이다. 바뀐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현황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등 지역화폐 정책발행 금액은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농축협에서 이전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광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광주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