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해병대 전 수사단장, 임성근 해병 1사단장 고발

직권남용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발송…경찰 수사 필요”

해병대 고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고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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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 배경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고 관련 재검토 결과에서)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 입맛대로 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과 관련해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하지만 1사단장이 수해 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바꿔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사단장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 등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이 사건은 지휘관을 잘못 보좌한 군사법의 최고 수장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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