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세 미성년자 "칼 보여주면 어떻게 할건데?"…편의점 신분증 요구에 '흉기 협박'

18세 미성년자 A군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옷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점주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JTBC보도 캡처18세 미성년자 A군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옷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점주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JTBC보도 캡처




18세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옷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점주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미성년자 A군(18)을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6일 경기 광주시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편의점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과 맥주캔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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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어려보이는 A군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캔맥주 하나를 손에 쥐고 편의점을 나서려고 했다.

이에 점주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자 A군은 계산대 앞에 서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칼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라며 B씨를 협박했다.

A군의 협박에 점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나는 신고를 할 거고 네가 얌전히 나가면 신고 안 할 테니 얌전히 나가라"고 설득했다. 이 말에 A군은 편의점을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군을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A군은 근처 다른 편의점에서도 술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뒤에 해당 편의점을 찾아 점주를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A군을 추적했지만 3주 가까이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이 사건 이후 다른 범죄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법무부 산하 수용 시설이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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