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행안위, 野단독 ‘이태원특별법’ 안조위 구성…與 불참

野, 31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목표 ‘속도전’

與, 공청회 이어 불참…“들러리 서지 않을 것”

운영위 소위, 세종의사당 설립 위한 규칙 의결

‘과잉입법 방지’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 지속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안조위 구성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 안조위에선 민주당 몫으로 송재호(위원장)·이해식·오영환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임명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몫 위원으로는 김웅·전봉민 의원이 지명됐다. 송 의원은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와 시급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달 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안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안조위는 오는 31일 행안위 전체회의 전까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조위 제도 취지와 입법정신에 맞지 않는 행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들러리를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불참한 바 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규칙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세종시 소재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방침으로 세종의사당 설립 일정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잉입법을 예방하는 국회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정상훈 기자·이승배 기자·박예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