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외국 인력)를 현행 수준의 2배인 최대 8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농축산업, 서비스업도 고용한도 폭이 두 배 늘어난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던 대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업장이 더 많은 외국인력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고용부는 사업장별 외국 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한도가 는다. 고용한도 확대는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최대치였던 11만명 규모의 외국인력은 12만명으로 늘고, 내년 외국인력도 12만명 이상 수준에서 정해진다.
특히 고용부는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됐던 업종도 줄이기로 했다. 우선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고용부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호텔 및 콘도업의 청소업무와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일처럼 단순 직무가 검토 대상이다. 이 직무에 외국 인력을 늘려도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하는지부터 분석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이 출국·재입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한다. 또 사업주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고용허가제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력의 직무능력을 높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동시에 고용부는 고용허가제가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있던 규제도 걷어낸다. 680여개의 조문 전체가 대상이다. 방향은 현장 기술 발전과 세계적 기준에 맞춰 조문을 현행화하고 부처 간 중복되는 규제 성격을 없애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부는 현장의 요구가 큰 산업 안전 규제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작년 6월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80여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50여개의 개선이 완료됐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공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을 현장에 맞게 고치고 관련 행정을 간소화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고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책에 대해 “현장의 빈 일자리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 없는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런 일자리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일자리로 넣는 것은 반 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