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킬러규제 혁파, 뚝심으로 실행하고 속도전 펴야 성과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제4회 규제혁신전략대회를 열어 산업단지 입지 및 환경 규제와 외국인 고용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킬러 규제’를 없애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킬러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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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혁신안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매매 및 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12만 명으로 올해보다 1만 명 늘리고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20만여 개에 달하는 ‘빈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 산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혁파는 흔히 돈 안 드는 경기 부양책으로 불린다. 지금처럼 세수 감소와 가계 부채 급증 등으로 재정·통화정책의 제약이 큰 상황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카드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투자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실행함으로써 수출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굴의 뚝심으로 과감히 규제 혁파를 실행하는 것이다. 또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은 단거리 경주와 유사하므로 속도전을 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적극적 행정을 강조한 이유다.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공직 사회가 ‘복지부동’ 행태에서 벗어나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일 것이다. 이번 혁신안이 실현되려면 화평·화관법 등 법률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 야당은 이념과 당파를 떠나 가라앉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 혁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과도한 형사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유통 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을 비롯한 추가 규제 완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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